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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감해시에 거주하며 아파트 1채와 단독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신규아파트 2채를 분양받았는데, 이 중 한 채는 이미 분양권을 매도했고 나머지 한 채는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매도하고 재매수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다른 사람은 이미 기존 아파트와 분양권을 매도한 상태인데, 두 번째 주택으로 세금을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 걸까요? (참고로 40평 분양권 프리미엄은 현재 마이너스 500만원 수준입니다.)

댓글 (6)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8 10:24 신규회원

    분양권 가치를 감정평가서로 정당하게 평가받아 증여나 양도 시 양도차익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과세연도에 2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통산해 신고하면 손실을 다른 주택에 상계할 수 있어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기한과 서류 준비를 철저히 지켜야 과태료나 가산세 위험을 피할 수 있으니 꼭 신경 써야 해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08 10:33 활동회원

    이거 머리 아파서 그냥 대충 넘어가야 할 듯 ㅋㅋ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8 10:40 신규회원

    두 번째 주택이 되면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등 세율이 올라가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분양가나 시세를 낮게 잡는 거래 방식을 통해 취득세를 줄일 수도 있지만, 다운계약 같은 부당한 조건으로 매도하면 오히려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거래 조건을 합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8 10:45 성실회원

    분양권 매도 후 세금 절감의 핵심은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한 후 새 분양권을 받는 전략이 유리해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을 활용하려면 등기·입주·매각 시점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유와 처분 시점을 맞추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 부동산발품중 2026.02.08 10:53 신규회원

    분양권 재매수로 세금 줄인다니 뭔가 복잡한데 진짜 가능한 건가?

  • 직접발품파 2026.02.08 10:57 신규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재매수하면 세금 혜택 같은 게 있긴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