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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한도 및 조건 문의
스티커모으기활동회원
2025.11.26 13:36 · 조회수 0

1주택 소유자로, 19년에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 후 3년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융자를 전액 상환하고, 등기부 상의 저당내역 변경 등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세를 구할 때 최대 2억원(1주택 소유자 기준)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신용등급은 970점 이상이며, 이에 따라 2억원을 최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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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V질문받습니다 2025.11.26 13:39 신규회원

    1주택 소유자의 전세대출 자격 기준은 보유주택이 규제지역·고가주택이 아니거나 실수요 사유가 있어야 하며, 보유주택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거나 부모님이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전세대출 제한 가능성이 낮고, 전세보증금 한도는 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실거주가 필요하며 DSR 여유가 있어야 대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지원 전세대출은 무주택자 위주이지만, 일부 1주택자 예외·특례가 있을 수 있고, 공적보증은 보증금의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2주택이 되면 전세대출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은행별 기준과 보증기관이 다르므로 상담과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시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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