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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금 관련 궁금증


지난 5년 동안 월세환급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기간이 지나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이미 지난 상황에서는 지난 거주지역의 월세계약서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입금 내역만 있으면 월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6)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8 10:20 활동회원

    월세계약서가 없어도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과거 5년치까지 경정청구로 소급 환급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없어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으로도 인정된다고 하니 꼭 챙기셔야 해요!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8 10:24 활동회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하고,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 전용면적은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공제가 가능해요. 현금 납부는 인정되지 않으니 계좌이체나 자동이체 증빙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8 10:34 활동회원

    그럼 계약서 없이 입금 내역만으로도 가능할까?

  • 집구하는직딩 2026.02.08 10:38 신규회원

    그거 진짜 기간 지나면 못 받는 거 맞나? 나도 몰겄음

  • 전세사는직딩 2026.02.08 10:46 신규회원

    신청은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는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월세 신고’로 등록하면 매달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메뉴에서 과거 연도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08 10:54 우수회원

    아이고 귀찮아서 그냥 포기해야겠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