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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퇴거 조건에 대한 은행 대출 타이밍 문의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매수 예정자로서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입자는 분양 받아서 이사를 가야 해서 잔금일에 퇴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잔금일에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대출 잔금이 실행된 후에 매도자에게 잔금을 완납하고, 마지막으로 세입자가 동사무소에서 퇴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어느 시점에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8 10:12 신규회원

    전세퇴거자금대출은 퇴거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서 미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나 실제 보증금 지급은 세입자가 퇴거한 후 또는 퇴거일에 맞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거 전 대출 실행과 지급 시점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이런 절차가 집주인의 자력 반환 능력과 후속 세입자 보호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8 10:15 성실회원

    세입자 있으면 대출 거절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8 10:24 성실회원

    대출은 보통 잔금일 기준으로 나오지 않음?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8 10:31 성실회원

    대출 조건이 복잡해서 그냥 은행에 직접 물어보는 게 빠른 듯 ㅋ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8 10:35 신규회원

    2025년 6월 27일 이후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금 반환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다주택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전에 꼭 본인의 계약 조건과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또한,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특약 등 추가 약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8 10:41 우수회원

    전세 세입자가 아직 퇴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은행 대출 신청은 가능해요. 특히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계약이 정상 체결되어 보증금이 확정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은 집주인 계좌가 아닌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