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위반 건축물 월세 계약 관련 고민


서울에 위치한 원룸을 가계약한 상황이며, 아직은 정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구조에 대한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은 4층까지 다중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5층은 건축물대장상 ‘계단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는 5층 호실을 가계약한 상태이고, 중개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도와주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의 상태와 가격이 매력적이어서 급하게 가계약을 진행했지만, 나중에 위반건축물의 경우 보증금 반환이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위험하다는 의견을 접했고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고민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1. 이런 경우 가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2. 건축물 구조상 문제를 인지한 후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3. 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3) >
  • 짐버리는중 2026.02.08 08:00 성실회원

    가계약 상태에서 건축물 구조 문제가 명확히 드러났다면 계약 취소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계약금 반환은 건축물 하자나 위반 사실을 입증할 경우 요구할 수 있으나, 중개사의 고지 의무 위반이 증명되어야 법적 근거가 강화됩니다. 다중주택 4층까지 등재된 건물에서 5층이 계단실로 되어 있다면 위반건축물 가능성이 높아 임대차 안정성이 떨어지고 보증금 반환 위험도 커집니다. 중개사는 중요한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니, 설명이 불충분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빠르게 전문가 상담 후 계약금 반환 요구와 계약 철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합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8 08:04 신규회원

    5층이 계단실로 되어있으면 진짜 거주 가능한 공간인지부터 의심되는데… 그냥 넘겨도 될려나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8 08:13 활동회원

    계약금은 원래 쉽진 않을텐데 중개사가 다 잘해준대서 마음 놓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