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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룸을 24년 3월에 계약하고, 26년 3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인데요. 26년 2월에 전입신고를 하고 집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4)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8 07:15 신규회원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6년 2월에 전입신고를 하셨고, 새로운 계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전입신고 시점부터 전세권이 설정되거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전입신고 내역을 잘 보관하시고, 필요 시 전세권 설정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8 07:19 성실회원

    그냥 집주인 잘 만나야 하는거 아닌가.. 요즘 세상에 누가 완전 보장해준다고 함?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8 07:24 우수회원

    전입신고 다시 했으면 보통은 문제 없지 않나?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8 07:28 신규회원

    계약 끝나기 전에 전입신고 바꾸면 좀 복잡해질 수도 있던데 아닌가? 잘 모르겠음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