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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어머니의 의료비를 연말정산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고 기초수급자로 등록되어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비를 계좌이체로 납부하고 있는데,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수급자 자격이 끊기는지, 그리고 굳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절차는 세무소에 문의해야 할 텐데, 세무소 직원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당황스러운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쭤봅니다.

댓글 (4)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8 01:41 활동회원

    이런 거 매년 헷갈리는데 아무리 해도 잘 모르겠음 ㅠㅠ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8 01:50 활동회원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기초수급자 자격이 자동으로 끊기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 등록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것이므로, 의료비를 직접 납부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양병원 입원비를 본인 명의 계좌로 납부했다면, 부양가족 등록 후 의료비 영수증을 챙겨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됩니다.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 및 의료비 자료 제출을 하거나, 회사에 부양가족 정보를 알려 연말정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해요. 세무소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 받을 때는 국세청 고객센터나 홈택스를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8 01:58 신규회원

    그냥 세무소에 물어보는 게 답일 듯 근데 진짜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답답함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8 02:05 신규회원

    부양가족 등록하면 수급자 자격 끊기는 거 아닌가요? 저도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