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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 시 서랍형태 옷장 손상 문제


원룸에서 1년을 살면서 서랍형태의 옷장을 사용하지 않았고, 퇴실을 준비하던 중 서랍이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전부터 손상된 상태였던 서랍장이라 집주인에게 돈을 내고 교체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집주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댓글 (6)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8 01:25 활동회원

    원상회복은 원래 가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노후나 기능 저하가 큰 가구라면 반드시 동일 제품으로 바꾸지 않아도, 동일 품질 수준으로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것으로 협의할 수 있어요. 수리 비용이 전체 교체 비용의 20~30% 수준인 경우가 많아, 수리나 리폼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해야 해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8 01:30 활동회원

    협의할 때는 이사 전 사진이나 점검 기록, 수리 이력, 수리 및 교체 견적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서랍이 이미 부서져 있거나 기능이 떨어진 상태였고, 손상은 이사 과정이 아니라 기존 상태로 보입니다”라고 말하며, 수리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집주인에게 안내하는 문장을 활용하면 협의가 수월해요.

  • 집구하는직딩 2026.02.08 01:35 신규회원

    원래 서랍이 좀 약한 거였으면 집주인이 먼저 얘기했어야 하는 거 아님?

  • 전세사는직딩 2026.02.08 01:44 신규회원

    퇴실 시 서랍형 옷장 교체 비용을 집주인에게 부담시키려면, 손상이 임대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노후나 기본 하자임을 입증해야 해요. 이미 옷장이 오래되어 기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교체보다 수리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집주인과 협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08 01:48 우수회원

    그냥 원래부터 있던 거면 보통 세입자가 책임 안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8 01:54 성실회원

    집주인한테 사진 보여주고 원래부터 그랬다고 말해보셈 그냥 그렇게 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