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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세입자 구하기와 계약 취소 가능여부


방금 투룸을 계약하고 계약금 10%를 이미 납부했어요. 이사까지 약 3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복비는 지금 납부할 예정입니다.

댓글 (6)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8 00:53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어요. 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별개로 중도 해지가 가능하답니다. 이 점이 묵시적 갱신 계약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8 00:58 신규회원

    복비 내면 좀 수월할 거 같기도 한데 진짜 되는지 궁금하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8 01:04 신규회원

    다른 세입자 구해도 계약 취소는 쉽지 않다던데.. 그냥 포기해야 하나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8 01:10 성실회원

    그게 가능하긴 한가요? 보통 계약금은 어찌 되는지 모르겠네요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8 01:19 우수회원

    이사 전에 새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취소하려면, 우선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 확인해야 해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은 약정 기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 어렵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나 월세 정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8 01:22 신규회원

    중도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도 알아둬야 해요. 보통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임대인과 새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새 세입자 계약이 성사되면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흔하니, 계약 전후에 복비 부담과 보증금 정산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