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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집 등기부등본 복비 지불 필수일까요?


집을 이사하고 싶은데 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받아야 하는데, 중개인에게 받으려면 복비 30만원을 꼭 지불해야 할까요? 이사 집 등기부등본을 받는 데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8 00:53 신규회원

    이사할 집 등기부등본을 받기 위해 복비 30만 원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자체를 받는 데에는 중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 전 권리관계 점검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8 00:59 우수회원

    복비는 중개 수수료라 등기부등본 받는 거랑은 좀 다른 거 아닐까?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8 01:08 성실회원

    중개인이랑 계약 안 하면 복비 안 내도 될 거 같은데… 근데 잘 모르겠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8 01:12 활동회원

    계약서나 특약에 복비 부담 주체와 금액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복비는 계약이 성사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지급 시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할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며 근저당 등 권리관계 변동을 꼼꼼히 살펴야 해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8 01:17 신규회원

    중개 수수료, 즉 복비는 주로 임대차 계약이 성사될 때 발생합니다. 특히 전세 재계약이나 보증금 변동, 새 계약서 작성 시 중개인을 통해 진행하면 3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올 수 있어요. 반면,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2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8 01:21 신규회원

    등기부등본 그냥 인터넷으로도 뽑을 수 있던데 굳이 복비 내야 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