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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옆차량에 소리가 났는데, 물피해자 자진신고 가능할까요?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옆차에 닿은 소리가 났습니다. 옆차에 긁힌 자국은 눈에 띄지 않았고, 주차장에는 제 차 뒤쪽에 차가 엄청 밀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주차를 마치고 나와서는 그 차가 이미 출차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물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112앱으로 자진 신고를 했고, 경찰서에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는 남아 있으니 상대방이 연락하면 보험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물피해자로 간주되지는 않는 걸까요? 병원 예약을 기다리는 중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주변 경찰서에 직접 가서 대면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댓글 (6) >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6.02.08 00:18 신규회원

    그냥 자진신고 해도 되는거 아님? 경찰이 연락했다고 하면 뭔가 처리되는거 같긴 한데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2.08 00:26 우수회원

    사고가 난 즉시 현장 사진과 영상, 블랙박스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상대 차량 번호판과 운전자 연락처, 보험사 정보를 반드시 교환해야 보험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사고 후 1~3일 이내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직접 문의하는 것도 필요해요.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2.08 00:33 활동회원

    주차장에 차 많은데 닿으면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일 아닌가? 너무 걱정 말아요

  • 대물견적비교해주는형 2026.02.08 00:37 신규회원

    주차 중 옆 차량과 충돌하여 내 차량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보통은 가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보험 처리를 통해 보상이 이뤄집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2.08 00:45 우수회원

    보험사는 차량 손상의 정도를 손해사정하여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경미한 스크래치와 큰 파손은 평가가 다를 수 있어서 보상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으니 과실이 없다는 증거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2.08 00:51 신규회원

    이게 뭐 별일 아닌데 계속 신경쓰는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차에 흔적 없으면 괜찮을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