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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신고서 작성 관련 질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친으로 토지를 상속받은 후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세를 납부해왔는데 최근에 법이 변경되어 어머니 명의로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때 소유자 사실상과 공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4)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7 23:05 우수회원

    법이 또 바뀐거임? 진짜 복잡하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7 23:13 활동회원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신고서는 현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할아버지에서 부친으로 상속된 후 어머니가 재산세를 납부했어도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부친이라면, 법 변경에 따라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부상 소유자는 등기부상 기재된 소유자이고, 사실상 소유자는 실제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변경신고 시에는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어머니 명의로 등기 이전을 반드시 완료해야 해요. 그래야 재산세 납세의무자도 어머니로 정확히 변경됩니다.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7 23:22 활동회원

    재산세 신고는 졸라 귀찮음 그냥 다들 비슷비슷할듯…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7 23:27 우수회원

    이거 진짜 헷갈림 ㅠ 공부상은 그대로일텐데 신고만 바꾸면 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