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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LH 매입 시 배당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입니다. 보증금이 1억 이상이고 전입신고가 늦어 후순위임차인입니다. 건물 감정가는 11억4천이며 근저당이 6억2천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11명이고 전체 보증금이 11억 이상입니다. 현재 1회 유찰되었고 다음 달에 2차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LH 매입 신청은 해두었는데, LH가 매수하거나 일반 낙찰되면 세입자 배당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는 2023타경 1753이니 경매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7 23:01 우수회원

    전입신고 늦으면 진짜 불리하다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7 23:06 활동회원

    LH 매입해도 배당금 많이 못 받을 거 같은데 그냥 눈치봐야 할 듯 ㅠㅠ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7 23:14 활동회원

    LH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배당금은 경매에서 보증금과 경매차익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경매차익은 LH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이에요. 배당금은 기본적으로 보증금 배당금과 경매차익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7 23:18 활동회원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종기 내에 권리신고와 배당요청을 꼭 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후순위 세입자 동의만으로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도 언급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2.07 23:24 신규회원

    다가구 주택은 세대별 등기가 분리되지 않아 후순위 세입자가 배당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경매차익을 피해액에 맞게 나누어 배당하는 ‘차익 안분(대체 배당)’ 제도가 운영되어 후순위 세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합니다.

  • 전세사는직딩 2026.02.07 23:31 신규회원

    배당금은 감정가에서 근저당 빼고 남은 금액 나눠주는거 아닌가? 근데 세입자가 많으면 진짜 얼마 안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