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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 아파트 관련 궁금증


다주택인데, 장기 보유한 아파트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즀니다. 이 아파트는 20년 이상 보유한 지방 아파트인데, 이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인가요? 중과세 대상이라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댓글 (4)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7 22:27 활동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지방이라서 좀 다를 듯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7 22:32 활동회원

    중과세 대상 아닌걸로 아는데.. 20년이면 좀 달라질지도?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7 22:36 신규회원

    장기 보유한 20년 이상 지방 아파트도 다주택자라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가 아닌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 공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일부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으로 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방 아파트라도 다주택자 중과세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중과세율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과세를 피하려면 1주택자로 전환하거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해 세율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7 22:39 신규회원

    공제 되는 거 맞지? 근데 조건이 복잡한 걸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