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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이 코인으로 3000만원 벌었을 때 발생하는 세금 질문


고등학교 1학년인데 코인 거래로 3000만원 정도 벌었어요. 계정이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어 출금해서 제 계좌로 받으려고 하는데, 이에 발생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댓글 (4)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7 22:28 활동회원

    그냥 신고 안 하면 걸리려나… 너무 복잡함 귀찮아ㅠ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7 22:35 신규회원

    세금이 진짜 붙는지 잘 모르겠어요 ㅋㅋ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7 22:39 성실회원

    고1이 코인 거래로 3000만원을 벌었어도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모님 명의 계좌로 벌었어도 실제 소득자는 고1 본인이므로, 30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현재 한국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 초과분에 20% 세율(지방소득세 별도 약 2%)로 과세하므로, 3000만원 중 275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출금이나 계좌 이동 자체에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실제 소득에 대한 신고와 납부는 꼭 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계좌 사용은 신고시 본인 소득으로 인정되니 주의해야 해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7 22:45 성실회원

    부모님 이름이면 부모님 세금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