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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 주담대(매매잔금) 관련 상담이 필요합니다
작은성공우수회원
2025.11.26 12:16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내년 1월 15일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토허제 지역이거나 10월 15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로 1금융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부수거래 조건 등을 비교해볼 수 있는 상담사분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대출을 진행 중이며, 이전 상담에서 DSR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락 주세요~

댓글 (1) >
  • 부채관리도와주는형 2025.11.26 12:18 활동회원

    1월 15일에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활용하려면 은행별로 다른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부수거래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주담대 금리는 3.7~4.3% 수준이며, 부수거래 우대금리 0.2~0.5% 적용 가능. 중도상환수수료는 보험사 상품이 0.51%로 낮으며, 부수거래 조건은 급여이체, 카드사용, 자동이체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변동·혼합금리, 우대조건, 중도상환 계획을 고려하여 은행별 조건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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