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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는 집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할까요?


전세주는 집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9억 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있고, 보증금은 5억 원입니다. 세입자가 있어서 근저당을 안잡고 추가 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근저당을 안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한도와 대략적인 금리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요? 근저당 안잡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한도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DTI설명충분히 2026.02.07 20:48 성실회원

    전세주가 근저당 없이 추가 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주로 2금융권에서 ‘무설정(무근저당)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핵심이에요. 이 상품은 세입자 동의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리가 일반 대출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근저당 대출을 고려하신다면 금리 상승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해요.

  • 연체방지주의보 2026.02.07 20:52 우수회원

    이거 거의 무리일 듯.. 세입자 있다는 게 문제일텐데요;; 금리랑 한도는 그냥 집값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거 같네요

  • 신용정보설명해줌 2026.02.07 21:01 활동회원

    금리는 대출 순위와 금융권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1순위 근저당 대출보다는 후순위 대출이 금리가 높고, 일반적으로 연 7~18% 정도로 형성됩니다. 특히 3금융권에서 제공하는 후순위나 무설정 대출은 금리가 7~20%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대출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융감각키우기 2026.02.07 21:06 우수회원

    근저당 없이 대출은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은행에서 보증금 있는 집은 더 까다로울 듯

  • 월급관리멘토 2026.02.07 21:12 성실회원

    근저당이 이미 설정된 경우에는 추가 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후순위(2순위)로만 가능해요. 이때 대출 한도는 시세에서 기존 1순위 대출 금액을 뺀 나머지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통 LTV가 80~90% 수준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한도는 신용, 소득, 지역, 담보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월세탈출꿈꾸는은행원 2026.02.07 21:16 성실회원

    근저당 안 잡으면 대출 자체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너무 막연한 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