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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상속 시 상속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차량 상속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상속받게 될 차량은 약 22년식 경차 캐스퍼이며, 약 2,000만원에 구매하여 주행거리는 약 49,000km 정도이며, 현재 중고시세는 1,50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상속 받을 때는 상속세나 취득세 등등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7 20:36 신규회원

    이거 너무 복잡해서 그냥 전문가 불러야 할듯…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7 20:39 신규회원

    취득세 세율은 자동차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1천분의 70, 경차는 1천분의 40, 이륜자동차는 1천분의 20, 그 외 자동차는 1천분의 50(경차는 1천분의 40)입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해요!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7 20:47 신규회원

    취득세는 차량가치 기준으로 매겨진다던데 맞나?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7 20:55 신규회원

    상속세는 차량가격 다 합쳐서 계산되는거 아닌가?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7 21:04 우수회원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취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어요. 특히 상속 이전에 폐차된 차량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되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를 원한다면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7 21:13 활동회원

    차량 상속 시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차량은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전국 어느 세무부서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