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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이후 분양권 매수시 부부 연소득 9천 이하여야 중도금 60% 승계 조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행복활동회원
2025.11.26 11:55 · 조회수 1

공고 당시에는 비규제 단지였고, 중도금 60%까지 승계되는 조항이 있었는데 갑자기 부부 합산 연소득이 9천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10/15 대책 공고문을 봤을 때는 이런 조항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조항이 실제로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은행창구실전팁 2025.11.26 11:58 우수회원

    2025년 11월 26일 기준 분양권 매수 시 부부 연소득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혼부부·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은 7천만 원 이하)로 유지되며, 추가 연소득 조건 변경은 없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주택가격, 부채 비율, 신용도 등 추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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