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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관련 질문


현재 아파트 전세 거주 중이에요. 계약 기간은 26년 2월 20일까지예요. 아직 새로운 입주자를 구하지 못했고, 임대인은 새로운 입주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20일에 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갑자기 퇴거하라고 하면, 그냥 그 날짜에 퇴거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집을 구할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건가요?

댓글 (4)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7 19:32 활동회원

    계약 종료일인 2월 20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즉시 퇴거할 의무는 없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일정 기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으며, 대체로 입주자가 집을 비우기 전까지는 점유권이 인정됩니다. 임대인이 새 입주자를 구해야만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권리가 없고,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임대인에게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바로 퇴거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으니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7 19:40 우수회원

    보통 계약 끝나면 바로 나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증금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음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7 19:45 신규회원

    이런 거 진짜 피곤해… 법이랑 현실이랑 너무 따로 노는 느낌ㅠㅠ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7 19:50 활동회원

    임대인이 입주자 못 구했다고 멋대로 퇴거하래도 그냥 나가야 하나? 법적으로 좀 복잡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