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농지 양도세 관련 질문


부모로부터 논과 거주지를 증여받았는데, 9년 뒤에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충남 지역에서 4억원에 증여받아 20억원에 매각할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댓글 (4)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7 18:02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해서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듯 ㅋㅋ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7 18:07 신규회원

    충남이면 지방세 따로 붙는 거 아님?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7 18:13 신규회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9년 뒤에 매각할 때 양도세는 증여 시점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하며, 증여받은 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충남 지역에서 4억원에 증여받고 20억원에 매각하면, 양도차익은 20억원에서 증여 당시 시가 4억원을 뺀 16억원이 됩니다. 양도세는 이 16억원에 대해 농지 양도세율과 일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단, 농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나 농지전용 허가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해요. 9년 보유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지만, 농지 전용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7 18:19 신규회원

    9년 지나면 양도세 감면 뭐 그런거 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