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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차 본사의 간이사업자 정산방식 합당한가요?


프렌차이즈 간이사업자로서 본사의 정산방식에 대한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방식은 본사가 로열티를 공제한 후 정산을 받아서 세금을 내는 것이었는데, 본사측에서는 (정산 총매출 ÷ 1.1) × 94%를 제한 후 정산해준다고 합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인데, 이게 간이사업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본사가 수익을 보는 구조인지 의문이 듭니다. 본사측은 부가세 포함 매출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뒤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 방식이 일반적인지 또는 편법을 사용하여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7 17:42 우수회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 제약과 비용 구조 변화 등도 고려해야 해요. 따라서 프리차 본사는 현재 간이 과세 여부와 배제지역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2026년 개정 기준에 맞춰 전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점검 후에야 정산방식의 적절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7 17:49 우수회원

    뭔가 복잡해서 이해가 안가는데 본사가 이득보는 건가?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7 17:55 신규회원

    그냥 저 계산법이 맞는건지 나도 잘 모르겠음…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7 18:04 활동회원

    이런거 사실 다 비슷한거 아닐까… 그냥 체념중임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7 18:08 신규회원

    간이사업자 정산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처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세율이 0.5~3%로 낮게 적용되지만, 프리차 본사 정산 시 수수료에 대해 별도로 10% 부가세를 분리해 계산해야 해요. 이 부가세 분리·반영 로직이 제대로 자동화되어 있어야 적절한 정산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7 18:12 성실회원

    2026년부터는 ‘배제지역’에 등록된 사업자도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어서, 프리차 본사는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야 해요~ 일반과세 전환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리 부담이 커지고 정산 오류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정산 시스템 재검토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