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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최고액과 보증금 문제, 다세대 빌라에서의 소유자와 소유권 권리자 관련 질문


채권 최고액이 7500만원인 9120만원짜리 빌라에서 6천에 60 월세 계약을 고려 중입니다. 다세대 빌라에서 소유자와 소유권 권리자가 다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 1순위로 나오고 제가 2순위가 될 수 있는가요? 공시지가 9120만원인 빌라의 실제 매매가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광주시 목현동에서의 위험 수준을 100%에서 어느 정도 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댓글 (6)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7 17:20 신규회원

    임차인은 확정일자 또는 임차권 등기를 통해 경매 시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도 있으니 참고해야 해요. 다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대위변제를 통해 추가 매각대가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7 17:30 신규회원

    채권 최고액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1순위 2순위 얘기하는 거 보면 근저당 같은 건가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7 17:38 신규회원

    다세대 빌라에서 소유자와 소유권 권리자가 다를 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임차인 보증금 회수 문제는 우선변제권과 대위변제 제도를 활용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임대차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 담보채권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7 17:44 신규회원

    소유자랑 권리자가 다르면 당연히 문제될 수 있죠.. 그게 보통 권리관계 꼬이는 원인임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7 17:51 신규회원

    광주 목현동이라면 요새 집값 좀 올랐던데 위험도는 글쎄요 그냥 조심하는게 답일 듯?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7 17:56 성실회원

    중개 과정에서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을 정확히 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보증금 총액과 지급 시기, 반환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보증금 미회수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지연 시 이자나 위약금 등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