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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과 임대차계약신고의 관련성


월세를 25만 원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충분한가요? 임대차계약신고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때만 필요하다고 하던데, 청년월세지원과 임대차계약신고가 연관이 있을까요?

댓글 (4)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7 17:20 신규회원

    나도 이거 정확히 모르겠는데 청년월세지원은 별도라던데… 그냥 계약서만 하면 안 되나?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7 17:26 우수회원

    청년월세지원 받을 때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지 않았나?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7 17:35 성실회원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임대차계약신고는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와 별개로 의무사항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는 전국 모든 임대차계약에 대해 임대차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월세 금액과 관계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월세 지급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월세 25만 원이라도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하며, 청년월세지원 신청에는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충분합니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7 17:44 활동회원

    임대차계약신고는 아무래도 30만 원 넘을 때만 하는 거 맞는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