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해외여행 관세 신고와 수하물 관련 질문


처음으로 혼자 해외여행을 가게 되어서 관세에 대해 잘 모르는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과 텍스프리로 신고한 물품 외에도 마트에서 산 과자와 같은 물품도 신고해야 할까요? 추가로 방문할 나라가 2개 있고, 세 나라에서 산 물품을 합치면 800불을 넘길 경우 신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과자와 같은 물품도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4)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7 17:03 성실회원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과 텍스프리 신고 물품 외에 마트에서 산 과자 등 개인 소비용 물품은 일반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모든 물품의 총 가치가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넘으면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방문하는 세 나라에서 구매한 물품을 합쳐 800달러라면 반드시 관세 신고를 해야 해요. 기내에 들고 탈 과자류는 개인 식사용으로 적당한 양이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량일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면세 한도와 신고 기준은 출국하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7 17:11 활동회원

    세 나라 합쳐서 800불 넘으면 뭔가 말썽 생길 수도 있긴 할 듯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7 17:20 활동회원

    마트에서 산 과자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봄…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7 17:24 성실회원

    기내에 과자 들고 타는 건 그냥 먹거나 버리는 거 아닌가? 신고는 안 하는 것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