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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관련 궁금증


현재 임대인으로서 새로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고 합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받을 경우 10년 동안 보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권리금을 받을 때 집주인이 5년 뒤에 상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오해로 권리금을 낮춰 받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권리금 방해로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 시 집주인이 5년만 계약할 수도 있는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5년 후 집주인이 상가 사용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임대계약을 진행하는데 방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법률적 자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집구하는직딩 2026.02.07 16:45 신규회원

    권리금 낮추라는게 그냥 갑질 아닌가.. 소송 가능하긴 할듯

  • 전세사는직딩 2026.02.07 16:53 신규회원

    10년 보증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기본적으로 보증채무가 소멸하지만,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요.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후에 하자가 발견돼도 보수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하자 보수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07 17:00 우수회원

    집주인이 5년만 쓰겠다고 하면 계약 어떻게 되는거임? 나도 잘 몰라서 궁금함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7 17:06 성실회원

    건축물 시공사의 10년 보증은 주로 건축물의 구조·기초 등 뼈대 부분에 적용됩니다. 이 보증은 사용승인 이후 실제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 의무가 발생하는 점이 특징이에요. 철근콘크리트구조, 조적공사, 철골구조 등 주요 구조부는 완공일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부터 10년 동안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07 17:12 활동회원

    하자보수보증은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한정되며, 미시공이나 변경시공 자체만으로는 보증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사진 등 증빙을 확보하고,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에 접수하는 절차가 꼭 필요해요. 이를 통해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7 17:20 활동회원

    10년 보증 이런거 법적으로 보장되는거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