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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시 양도세 결손처리 가능한가요?


올해 1주택을 -5,000만원 손해 보고 매각했어요. 그리고 분양권을 +5,000만원에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손해액과 이득액이 상쇄되어 처리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세무사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어렵네요.

댓글 (4)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7 16:42 신규회원

    세무사마다 다르다니까 그냥 포기해야 하나 싶음… 어렵다 진짜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7 16:50 성실회원

    분양권 양도세랑 기존 손해랑 진짜 연관 있나..? 잘 몰라서 ㅠㅠ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7 16:56 성실회원

    분양권 양도차익과 주택 양도손실은 각각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되어 손익이 상쇄되지 않습니다! 1주택 매각 시 발생한 5,000만원 손실은 주택 양도소득 계산에만 적용되고, 분양권 양도차익 5,000만원은 별도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 권리로 분류되어 주택과 손익 통산이 불가능하며, 각각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와 이득 금액을 합산해 결손처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7 17:04 활동회원

    저도 이거 고민 중인데 결론 못 내림 ㅋㅋ 결국 둘 다 따로 계산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