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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와 미성년자 근로자의 궁금증


작년 3월부터 10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데, 지금까지 3.3%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장님이 대신 처리해 주시는 건가요? 또한 미성년자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사장님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소득세 신고와 미성년자 근로자의 상황에서의 법적 책임과 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7 16:12 신규회원

    5월에 소득세 신고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지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7 16:16 우수회원

    그냥 3.3% 떼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신고도 해야 하나봐? 귀찮네 진짜…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7 16:23 신규회원

    5월에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일시적으로 납부한 세금일 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 관계가 성립하지만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은 고용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사장님이 처리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법적 문제 예방에 중요합니다.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7 16:32 우수회원

    미성년자라서 근로계약서 없으면 사장님한테도 문제 생길 수 있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