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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경매 보증금 문제


현재 3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월세집에서 생활 중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미 배당요구 신청을 했습니다. 계약이 26일에 만료되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대출과 청년월세로 인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계약만료일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바로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배당기일이 정해질 때까지 이사를 못 가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7 15:42 성실회원

    임차권 등기명령 바로 되는지 모르겠음.. 이사도 그냥 해야 하는 건가?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7 15:47 신규회원

    배당기일까지 못 나간다니.. 진짜 복잡하다 ㅠㅠ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7 15:53 우수회원

    보증금 그냥 못 받는 건가? 진짜 답답하네…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7 15:59 신규회원

    경매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후순위 권리자인 가압류나 당해세 등이 있는지 꼭 점검해야 해요. 또한, 배당요구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제출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에 필수적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중 하나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안전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7 16:02 활동회원

    월세 보증금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경우,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항력이 사라지면 우선변제권도 약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경매 시 낙찰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일부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7 16:10 우수회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등기를 하면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 권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등기만으로 바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반환소송이나 판결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