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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관련 질문


남편은 현재 토허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혼인 후 그 집에 실거주 중입니다. 아내는 또 다른 토허제 지역에 있는 주택을 혼인 전 2년간 실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주택 모두 혼인 전에 취득한 것입니다. 혼인 후 10년 동안은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지만, 최근 양도세 중과로 인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양도세 중과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5년 이내에 매각한 후 이사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댓글 (4)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7 15:46 우수회원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10년 면제는 맞는 거 같던데 중과가 왜 또 생기지?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7 15:53 신규회원

    양도세 면제랑 중과가 둘 다 적용되는 건가요? 좀 헷갈리네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7 15:59 활동회원

    혼인 후에도 1가구 2주택인 경우 5년 이내에 두 주택 모두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이유는 혼인 전 취득한 주택 두 채가 각각 다른 명의로 보유되고 있고,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중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1주택을 2년 이상 실거주했다면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만 중과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혼인 후 10년 동안 양도세 면제는 1주택자가 해당하는 조건으로, 2주택자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두 주택을 5년 이내에 팔면 중과세를 염두에 두고 계획하셔야 합니다.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7 16:09 활동회원

    복잡하긴 한데 결론은 5년 이내 팔면 중과 될 수도 있다는 얘기 같음… 어려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