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세입자의 계약만료일 보증금 요구 문제


집을 하나 임대하고 있습니다. 전세 기간이 다가오면서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계속해서 전세를 낼 것인가 싶었는데, 2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이사를 하게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과정에서 1달 정도를 남겨두고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계약만료일 당일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그 날에만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미리 말씀을 해주어서 시간을 주던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리 협의가 없었고, 새로운 입주자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모르지만, 보증금을 당일 안 주면 연체이자를 요구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부동산과의 소통이 단답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 측에서는 연체이자는 지불하겠지만 보증금은 신규 세입자가 확정되고 이사가 온 뒤에 지불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반드시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요구해야 할까요? 처음에 전세를 받았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댓글 (6)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7 14:53 성실회원

    전세 계약 만기 시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해지할 경우, 보증금 일부를 미리 받도록 요구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이라 세입자에게 강제성이 없어요. 세입자는 이런 요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7 14:58 활동회원

    월세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계약만료일에 주택을 인도받는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사일과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임대차보호법상 원칙이에요. 따라서 세입자가 만기일에 이사하면 그때 보증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7 15:04 신규회원

    세입자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을 미리 일부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관행에 불과해요. 따라서 계약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정당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리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7 15:13 신규회원

    그냥 집주인 마음대로인거 같음 ㅋㅋ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7 15:23 신규회원

    진짜 보증금은 원래 계약 끝나면 바로 줘야 되는거 아니었음?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7 15:32 신규회원

    이런거 너무 피곤함 매번 똑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