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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로장학금과 연말정산 공제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해요


부모님이 제 계좌에서 등록금 300만원이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기 중 교내 근로를 하면서 세금을 떼지 않은 임금 200만원을 받았어요. 이번에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등록금 납부가 100만원으로만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 공제 금액 차이가 크게 나게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근로장학금 관련해서 학교에 문의한 결과, 근로장학금이 등록금에서 차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부모님은 분명 300만원을 지불했는데, 국세청에는 10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기록되었답니다.

이러면 부모님이 제게 200만원을 주신 것과 다를 바 없지 않나요? 학교 근로장학금과 등록금은 별개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요.

부모님은 300만원을 지불한 게 맞지만, 학교 등록금 고지서에는 100만원만 낸 것으로 나와서, 무급노동을 한 것 같고 부모님께 손해를 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댓글 (6)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7 14:32 성실회원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결과를 확인하고 환급금을 수령하는 순서인데요,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받으면 더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중복 또는 과다공제는 9월 사후검증 시 불이익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7 14:35 활동회원

    이거 좀 복잡한데 근로장학금이 등록금에서 빠진거면 부모님 입장에선 실제로 300 낸게 맞는거 아님?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7 14:43 활동회원

    이거 그냥 원래 그런거임? 근로장학금이 등록금처럼 처리되는게 맞는지 모르겠음 ㅠㅠ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7 14:49 신규회원

    학교 근로장학금은 연 240만원 이내인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이 장학금이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를 통해 자신에게 적용 가능한 공제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7 14:58 신규회원

    근로장학금이랑 등록금을 왜 섞어서 생각하는거지.. 근로한 돈 받은거랑 낸 등록금이랑 다른거 아닌가?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7 15:05 우수회원

    학교에서 발급하는 장학금 수령 내역서나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비 공제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따로 요청해야 하니, 간소화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서류는 직접 기관에서 발급받아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