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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상태에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작년 한 해동안 무직이었고 현재까지 무직인데, 연말정산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어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6)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7 14:12 성실회원

    기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도 중요해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되어 추가 세금 부담이 없고,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신고해야 해요~

  • IRP가입한직딩 2026.02.07 14:18 성실회원

    근데 혹시 모르니까 국세청에 한번 문의해보는 게 좋을 거 같음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7 14:26 우수회원

    그냥 무직이면 신고할 이유 없을 듯 ㅋㅋ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7 14:36 활동회원

    무직 상태라도 근로소득이나 기타 금융소득 등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특히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를 반영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이미 했다면 확정신고가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7 14:46 우수회원

    소득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님?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7 14:50 활동회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사용하며, 간소화 자료는 2024년 전체 기간으로 불러오되 회사에서 이미 처리한 부분과 중복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는 실제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내역만 인정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