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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임차권 등기 관련 질문


전세로 이사를 온 지 2년이 지나가는데, 올해 6월 13일에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일찍 나가려고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했지만 매매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데, 매매자가 없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등을 고려 중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보통 계약 만료 후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약 만료 임박 + 보증금 반환 거부 시에는 미리 등기할 수 있다는데 사실일까요? 3월에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가도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걸까요? 또한, 전세계약 시 가입한 허그 보증보험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법무사를 맡길 경우 비용은 대략 얼마가 들까요?

댓글 (6)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7 13:55 성실회원

    보증보험 있으면 등기랑 충돌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먼저 확인해봐야 할 듯요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7 14:05 성실회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사하면 안 돼요! 등기부에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입과 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서 보증보험 지급 거절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를 진행하는 게 안전하고, 계약 종료 후 1개월 내에 미반환 보증금에 대해 보증보험 이행청구도 할 수 있어요.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7 14:13 성실회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점은 계약기간 만료, 해지 통고 후 1개월이 지난 경우나 합의 해지 등 임대차가 종료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일부 보증금이라도 반환받지 못했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임차인이나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7 14:21 신규회원

    그냥 계약 끝나면 하는거 아닌가요? 뭐 복잡한 절차가 있나…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7 14:27 우수회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사건 표시, 당사자 정보, 목적물 표시, 미반환 보증금, 신청 취지 및 이유를 명확히 적어야 하고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필요 시 도면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7 14:31 신규회원

    임차권 등기 미리 하는거 진짜 가능한가요? 저도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