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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관련 궁금증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데, 가계약만 체결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금 6000이나 월세 30을 초과해야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월세가 30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또한, 가계약 시 교환한 서류가 월세 계약서인데, 이것이 임대차계약서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혼란스러운데 도움 주세요.

댓글 (4)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7 13:33 성실회원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정식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가계약서나 그 외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만 신고할 수 있고, 월세 3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월세가 30만 원 미만이면 지원을 받기 어렵고, 가계약 상태라면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 지원은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심사하니, 가계약서나 임시 서류로는 신청이 불가해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7 13:37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함.. 그냥 포기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ㅠㅠ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7 13:42 신규회원

    월세 30 넘겨야 지원 가능한 거 맞음? 그럼 29면 그냥 못 받는 건가요?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7 13:51 신규회원

    가계약서는 임대차계약서로 안 쳐줄걸요? 보통 정식 계약서 있어야 된다고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