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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에 일을 조금 쉬면서 1년 동안 약 18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지출은 신용카드로 2100만 원, 현금으로 500만 원, 의료비로 1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댓글 (4)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7 13:14 활동회원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총 지출액이 2100만 원 신용카드, 500만 원 현금, 100만 원 의료비로 총 2700만 원으로, 연간 소득 1800만 원 대비 공제 한도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 사용액의 25%를 기본 공제하며, 현금영수증 및 의료비도 별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연간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더 높아 유리합니다. 추가 납부 가능성은 소득세 계산과 세액공제 내역에 따라 다르니,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세요!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7 13:18 신규회원

    연말정산이 항상 헷갈리던데 이 정도면 크게 내야 할 것 같진 않은데?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7 13:28 신규회원

    그냥 그냥 복잡해서 매년 피곤함 ㅠㅠ 결국 세금은 내야 하는 거 아님?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7 13:37 우수회원

    의료비랑 현금영수증은 잘 따져봐야 할텐데.. 그냥 무작정 돌려받는건 아닌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