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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복비 관련 질문이요!


아파트를 2,000만 원에 보증금 내고 월세 80만 원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1억 원이고,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4%이며, 총 중개보수 상한은 40만 원(부가세 별도)입니다. 부가세 10%를 포함하면 44만 원이 되는데, 부동산에서 다른 부동산을 통해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30만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복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한데, 30만 원이 적정한 요금인지, 이에 대해 어떻게 반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7 13:12 활동회원

    복비가 원래 44만 원인데 거기에 30만 원을 더 내라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님?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7 13:20 우수회원

    중개보수 상한이 40만 원인데 그거 넘는 건 너무 아닌 듯… 그냥 그냥 흘려도 됨?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7 13:26 신규회원

    그냥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으니까 다들 알아서 챙기는 거 같던데.. 난 잘 몰라서 패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7 13:36 활동회원

    비슷한 지역과 조건의 아파트 복비를 다른 중개업소에서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동일한 층수, 면적, 시설 조건을 가진 매물의 평균 복비와 비교하면 현재 복비가 적정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 시장 평균과 비교하면 협상에 유리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7 13:44 우수회원

    아파트 월세 계약 시 복비가 과도한지 판단하려면 우선 월세 1개월치 또는 1~2개월치 범위 내인지 확인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월세의 0.5~1개월치 수준이면 적정한 편입니다. 그래서 30만 원이 월세 1개월치라면 과다 청구 가능성이 있어요. 이 기준을 토대로 적정성을 먼저 검토하는 게 중요합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7 13:50 활동회원

    계약서에 복비 산정 근거가 명확히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만약 불투명하다면 중개사에게 계산서나 산정 방법을 서면으로 요구해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다 청구라고 판단되면 유사 매물 평균 복비를 근거로 협상하거나, 서면 합의를 통해 복비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사기 의심 시에는 소비자 보호센터 신고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