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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조정대상지역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중과율 문의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 가치의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조정대상지역 공시가 1억 미만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어 2주택 소유 시 8%가 맞는 건가요? 답변을 보니 1억 미만은 취득세 중과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서요. 이 정보가 정확한가요?

댓글 (4)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7 13:08 우수회원

    난 그냥 2주택이면 무조건 중과세 붙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7 13:15 우수회원

    중과세율이 1억 미만이면 안 붙는걸로 아는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7 13:24 신규회원

    서울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을 매수할 때는 2주택자 중과세율 8%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 취득세율만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라도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현재 보유 주택이 3억 원이라도, 새로 구매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이면 취득세는 일반세율(1~3%)을 적용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율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관할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서울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 매수 시 중과세율 8%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7 13:30 활동회원

    아 그럼 1억 넘으면 중과세고 1억 미만은 안 붙는 거 맞나? 헷갈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