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뺑소니 관련 궁금증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중 맞은편 차선에서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제앞으로 불법 유턴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유턴하는 차량을 발견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았고 속도는 40~50 정도였기에 충돌은 피했지만, 염화칼슘을 뿌려둔 제설작업 중인 도로에서 미끌려 오토바이는 넘어지고, 제는 균형을 잡고 반대쪽 차선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안경을 잃어버리고 차량 번호판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1~2분 정도 정차한 뒤 상대방이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블랙박스가 없어서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서 뒤를 따라가던 버스회사에 공문을 보내 블랙박스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경찰 공문으로 블랙박스를 요청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사고 후 3일 정도 지난 후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2. 비접촉 사고이지만 사고 후 정차하고 가버린 상대방에 대해 뺑소니 협의가 가능할까요?

3. 형편이 어려워 오토바이 수리와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상대방을 찾아가서 병원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2.07 12:59 우수회원

    뺑소니는 보통 부상이나 피해 있으면 적용되는거 아님? 정차는 했는데 왜 갔는지 애매하네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2.07 13:03 활동회원

    공문을 직접 발송한 뒤에는 사고 접수 후 사건팀 배정까지 보통 2~3일 정도가 걸린다고 안내됩니다. 따라서 요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 참고하셔야 해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2.07 13:09 성실회원

    공문을 보낸 후 1~2일 내에 담당 경찰에게 전화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블랙박스 제공이 지연되면 사고 접수와 증거 보전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빠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 초보운전자멘토 2026.02.07 13:12 성실회원

    돈 청구는 상대 찾기 전엔 답없지 않을까 무작정 가서 청구해도 알아서 줄까 싶고ㅠ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6.02.07 13:21 신규회원

    그냥 공문 보냈으면 진짜 언제 올지 모르지않음? 느긋하게 기다려야 할듯

  • 공업사수리견적도우미 2026.02.07 13:26 우수회원

    경찰 공문으로 블랙박스를 요청하면 사고 당일 밤에 연락이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주 주차사고에서는 사고 후 저녁 8시 30분경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블랙박스 영상 제공 요청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경우는 공문 발송이 아니라 경찰이 직접 조회 후 연락한 흐름이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