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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사실을 허위로 표기한 이력서, 연말정산 시 문제가 될까요?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한 사실을 올해 11월까지 근무한 것처럼 기재했는데, 이를 이력서에 반영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연말정산 시 이러한 사실이 들통날까봐 걱정이 되네요. 작년에 근무한 사실을 올해까지 근무한 것처럼 기재한 경우, 4년 후인 2026년 연말정산 때 이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6)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7 12:51 성실회원

    근무 기간이랑 연말정산이랑은 별개 아닌가? 그냥 근무 일수만 제대로 처리되면 될 듯.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7 12:56 신규회원

    자격증이나 학위, 성적을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제출하면 사문서 위조나 사기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허위 기재가 업무방해나 사기행위로 이어지면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경력 누락도 회사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좋고, 단순 누락이라면 바로 채용 취소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지만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7 12:59 성실회원

    이런 거 세무서에서 어떻게 알긴 할까..? 회사랑 맞춰보는 게 아닐까?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7 13:04 우수회원

    근데 4년 뒤까지 들통날 정도면 엄청 엄격한 거 아냐? 너무 걱정 말자ㅋㅋ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7 13:11 성실회원

    이력서에 허위 경력이나 학력, 자격 사항을 기재하면 채용 취소나 수습기간 해지, 정규직 해고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채용 전 단계에서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회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허위 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답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7 13:18 성실회원

    입사 후에도 허위 경력이 밝혀지면 수습 기간 중 해고되거나 정규직에서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경미한 허위는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업무와 밀접한 본질적 허위일수록 해고 정당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