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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액 인하 후 재계약 고려 중인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전세대출을 받아 현재 거주 중이고, 전세금액을 2억에서 1.6억으로 낮추고 재계약하려 합니다. 중개인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항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액 4천만원은 특약사항에도 명시해야 할까요?

댓글 (6) >
  • 직접발품파 2026.02.07 12:28 신규회원

    특약사항에 차액 적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 나중에 문제 안 생길 거 같긴 함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7 12:33 성실회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도 꼭 챙겨야 할 부분이에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간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전세금 반환보증(보증보험)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전세금이 증액되면 보증보험도 재가입해야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7 12:40 성실회원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이 변동이 없으면 새 재계약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기존 계약서에 기간 연장 내용을 추가하거나 갱신계약서(특약)만 작성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답니다. 이때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기존 효력이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같을 때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7 12:45 성실회원

    보증금이랑 계약금 같은 건 보통 그냥 다 적는 거 아닌가…?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7 12:54 신규회원

    잘 모르겠는데 중개인 없이 하면 뭔가 더 꼼꼼히 봐야 할 듯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7 12:58 우수회원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만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해요! 증액분에 대해 ‘증액 계약서’나 ‘증액 별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확정일자 재신청도 꼭 증액된 금액만큼 진행해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답니다. 전세금이 올라가면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처리를 꼼꼼히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