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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


회사를 1년 이상 다니지 않았던 적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는 25년 7월에 입사했어요. 그 이전에 1~3개월 정도 다닌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댓글 (6)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7 12:25 성실회원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꼭 제출해야 해요~ 현재 회사에 전체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니까, 이 서류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 IRP가입한직딩 2026.02.07 12:29 성실회원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다양한 공제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부양가족 관련 서류도 함께 준비하면 좋아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챙기세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7 12:38 우수회원

    아… 매번 귀찮아서 건너뛰고 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해야 하나 보네 ㅠㅠ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7 12:43 활동회원

    아 그럼 1~3개월 다닌 회사에도 연락해서 서류 받아야 되는 거임?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7 12:52 우수회원

    이전 회사에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자료까지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으니 근무한 달만 선택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회사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세금을 놓치거나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7 12:58 활동회원

    그거 예전 회사에서 받은 연말정산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고 본 거 같은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