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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에게 선물을 보내려 합니다


친척께 도움을 주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큰아버지에게 1억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큰형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1억을 보내는데, 경제적 여유는 부족하지만 마음은 진심인데요.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세금 부담을 덜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000만원을 큰형님의 부인에게 드리고 나머지를 큰형님께 주어도 문제가 없는지, 혹은 더 현명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7 12:08 활동회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돼요. 부동산 증여 시 직계존속 간에는 5,000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증여세율은 10%에서 50%까지 누진적으로 부과되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산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절세에 중요해요^^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7 12:17 활동회원

    1억이면 증여세 꽤 나올텐데요… 가족끼리도 세금은 어쩔 수 없나봐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7 12:24 성실회원

    1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할 때는 2023년 기준 부모가 자녀에게 연간 5,000만 원까지는 면세가 적용돼요. 그래서 1억 원을 한 번에 받기보다는 여러 해에 나눠서 증여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돼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다만, 이 면세 한도는 해마다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해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7 12:29 활동회원

    증여세 신고는 증여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서 작성 시 계좌 내역, 등기부 등 원본 자료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추가 세금을 낼 수 있으니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큰 금액 증여 시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과 최적의 분할 증여 시점을 계획하는 것이 가장 현명해요~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7 12:37 활동회원

    1,000만씩 나눠서 주면 좀 덜 내나요? 그게 가능하긴 할까?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7 12:41 성실회원

    증여세 진짜 복잡한데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