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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에게 주택 증여 관련 문의


제가 1주택을 매도 예정이고 총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양도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에 있는 3억 원 가치의 아파트를 2/27 전에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이로 인해 자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 생애 최초 주택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팔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현재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고민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7 11:44 우수회원

    미성년자 자녀에게 3억 원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녀가 향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주택은 5년 동안 팔면 증여세를 재과세할 수 있어 매도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2주택 보유 상태에서 증여 후에도 자녀 명의의 주택이 추가되므로, 자녀의 주택 수와 세금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 전에 양도세 부담과 자녀의 향후 주택 관련 세제 혜택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7 11:51 신규회원

    증여하면 자녀가 생애최초 주택 혜택 못받는다고 들은거 같은데 정확한건 잘 모르겠어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7 11:58 활동회원

    미성년자라서 팔 때 제한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진짜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ㅠㅠ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7 12:06 활동회원

    그냥 팔기 전에 증여하면 나중에 문제 될 수도 있단 얘기 본적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