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


교통사고로 인한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한 채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제 차량을 부딪혔다고 합니다. CCTV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되었고, 가해자가 보험 접수는 했지만 교통사고 합의금을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병원 치료비는 따로 청구해야 할까요? 합의금에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 건가요? 합의 당시에는 모든 항목이 포함된다는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사건을 취하하려고 하는데, 보험사가 병원 비용을 지급하면 취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옳은 건가요? 아니면 병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건을 신고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X레이와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댓글 (6) >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2.07 11:31 우수회원

    통원치료만 받았어도 통원 횟수나 통증 지속 기간, 의사 소견서 등을 잘 확보하면 향후 치료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주 진단을 받았어도 그 기간이 치료의 한계가 아니므로 주치의와 상의해 추가 치료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해요. 치료 기록을 꼼꼼히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2.07 11:40 우수회원

    그냥 보험사가 병원비 처리하는게 맞는거 아님?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6.02.07 11:47 신규회원

    합의금에 병원비 다 포함된 거 같으면 더 청구하기 힘들걸?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2.07 11:54 우수회원

    합의 후 치료가 더 필요할 때는 보험사가 추가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해야 해요. 합의서에 ‘향후치료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면 추가 진단서나 치료 경과 자료를 준비해 재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제한도 고려하면서 대응해야 해요.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2.07 12:03 활동회원

    교통사고 합의금에 병원 치료비를 포함하려면 합의서에 ‘향후치료비’ 항목을 명확히 넣는 것이 중요해요. 진단서가 없어도 치료 기록과 증상 지속, 통증, 후유증 가능성 등을 잘 정리하면 합의금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물리치료나 약침 같은 추가 치료비도 합의서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 대물견적비교해주는형 2026.02.07 12:06 신규회원

    와 이거 복잡하다… 나도 잘 몰라서 뭐라 말을 못하겠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