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속세 관련 궁금증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주택을 남기셨는데, 대략 1억 9천 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연락이 끊긴 의붓형이 계신데, 형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수는 재가를 했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형의 딸이 어디에 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형의 딸에게 얼마나 재산을 분배해야 하는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 계좌로 2억 상당의 저축을 이체했는데, 형의 딸을 찾는다면 이 돈도 재산 분배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4)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7 10:20 신규회원

    상속세라서 복잡한 거 아님? 형 딸 있으면 무조건 나눠줘야 하는 거 아냐?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7 10:25 활동회원

    2억 저축 이체된 거 따로 빼야 하는 거 같은데 법률 상담 받아야 할 듯…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7 10:33 신규회원

    형수 재가 했으면 상속권 없을 수도 있다던데 아닌가?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7 10:43 성실회원

    상속 재산 분배 시 의붓형의 딸도 법정 상속인에 해당해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형이 이미 사망했고 형수가 재가한 상태라도, 형의 딸이 살아있다면 그 자녀로서 상속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전에 질문자 계좌로 이체된 2억 원 저축은 상속 개시 전 증여 여부에 따라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증여 신고 여부와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 총액은 아버지 명의 재산과 증여가액을 합산해 평가하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배해야 합니다. 형의 딸 소재 파악이 어렵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을 통해 찾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