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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법무사의 역할에 대한 궁금증


저희는 상가를 월세로 운영 중이고, 주인이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공인중개사 없이 바로 법무사를 찾아도 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매매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 입금하는 것이 아닌 한 번에 전액을 입금해야 하는 건가요? 또 입금은 은행에서 매도자, 매수자, 법무사가 함께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다른 모든 절차도 법무사가 담당하는 건가요?

댓글 (6) >
  • 직접발품파 2026.02.07 10:18 신규회원

    계약금 따로 안 받고 한 번에 금액 입금한다는 건 좀 아닌 거 같던데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7 10:28 성실회원

    상가 매매에서 법무사는 계약 후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주로 담당합니다. 등기서류를 점검하고 제출하는 것은 물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 납부도 대행해 줍니다. 특히 대출이 있으면 금융기관이 지정한 법무사가 등기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잔금일 전후에는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제출하는 과정도 법무사가 처리해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7 10:35 성실회원

    은행에서 입금할 때 매도자, 매수자, 법무사가 모두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서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법무사가 관련 서류와 세금 처리, 등기 절차를 담당하기 때문에 대금 지급과 관련된 증빙 자료를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등기 전에 등기부등본, 대장,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 권리관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7 10:44 성실회원

    법무사한테 바로 가도 된다는 말은 들었는데 진짜 가능한지 모르겠음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7 10:50 신규회원

    상가 매매 시 대금 지급은 한 번에 전액 지급하는 경우보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중도금은 거래가 확정됐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 여부와 금액, 지급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계약 취소 시 배액배상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해요. 실제 사례에서는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잔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흐름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7 10:56 우수회원

    법무사가 다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함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