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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묵시적 갱신 여부 궁금합니다


작년 4월 1일에 월세 계약을 했는데, 특약 사항에는 계약 연장 또는 퇴실 시 2개월 전에 연락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을까요?

묵시적 갱신이라는 용어는 특약 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은데 집주인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제가 또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지요?

댓글 (6) >
  • 짐버리는중 2026.02.07 08:31 성실회원

    월세 계약은 만기 전 6~2개월 또는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간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돼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서는 최소 2개월 전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7 08:37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지만, 해지 효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해요! 이 3개월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하고, 이후부터는 보증금 반환과 계약 해지가 정리됩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은 보통 임대인이 지지만,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ㅎㅎ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7 08:45 활동회원

    2달 전에 연락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연장 되는 거 같기도 하고…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7 08:48 우수회원

    근데 집주인한테 연락 없으면 그냥 묵시적 갱신 되는 거 아닌가 싶음ㅋㅋ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7 08:52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이 뭔지 나도 잘 몰라서… 그냥 계속 살면 되는 거 아닌가?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7 09:01 신규회원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기준 2~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반드시 밝혀야 해요. 특히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최소 2개월 전 통보가 의무화되어 있으니,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 이 기간을 꼭 지켜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