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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에서 새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 청구 가능할까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은지 2년이 지난 후에 계약갱신권을 행使하여 추가 2년을 거주한 뒤,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이어받은 상황에서,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새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을 다시 요청할 수 있는지요?

댓글 (6)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7 07:46 신규회원

    계약갱신권은 원래 집주인한테만 가능한 거 아닌가?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7 07:52 신규회원

    그거 새 집주인도 권리 승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음

  • 학군지검색중 2026.02.07 07:56 활동회원

    새로운 집주인이 되어도 전세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어요~! 전세 계약 만기가 남아 있을 때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는 유지된답니다. 임차인은 안심하고 갱신 요청을 할 수 있어요ㅎㅎ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7 08:01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데 너무 지침… 그냥 갱신 힘들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님?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7 08:05 성실회원

    만약 새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그 이유가 허위로 밝혀지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임차인이 행사한 뒤에도 새 집주인이 실거주 통보를 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체크해야 해요~! 실거주 거절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ㅎㅎ

  • 부동산발품중 2026.02.07 08:11 신규회원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반드시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직접 실거주 필요성을 알려야 해요. 이 기간에 통보하지 않으면 거절이 어렵고,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우선됩니다~! 따라서 통보 시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