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10.15대책 관련 전세 계약 후 확정신고 문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10월 15일부터 토허제가 시행된다는데, 제가 10월 14일에 서울에서 매매 중인 아파트를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부동산에서는 매수인이 전세 승계하므로 자치센터에 확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매매 계약 종료 후에는 집 등기가 매수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불안해졌고, 전세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매수인과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자치센터에 다시 확정신고를 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지만, 부동산에서 매수인이 세금 부담이 크다며 전세 계약 확정신고를 말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자치센터에 가니 확정신고는 한 번 내면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변에 물어봐도 답을 얻지 못해 곤혹스럽습니다. 10.15대책 이후 전세 계약자들이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데,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4) >
  • 청약준비중 2026.02.07 07:31 활동회원

    저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세금 때문에 그런다는 소리는 들었음 ㅠㅠ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7 07:35 활동회원

    10월 14일에 체결한 전세계약은 10.15대책 시행 전 계약이므로 기존 계약으로 확정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매매 완료 후 매수인과 새 전세계약을 체결해 신고하는 것은 중복 신고가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는 한 번 제출하면 취소가 어려워 중복 신고로 인한 세금 부담 우려가 있으니, 기존 신고를 유지하고 새 계약 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혼란이 지속된다면 관할 자치구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10.15대책은 전세 신고를 엄격히 관리하므로 계약일과 신고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7 07:41 신규회원

    이거 확정신고 한 번 하면 정말 못 고치는 거 맞나? 그럼 진짜 난감하겠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7 07:51 성실회원

    전세 승계랑 다시 계약하는 게 가능한 건가? 뭔가 복잡하네 그냥